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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무논문 학위 취득을 위한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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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11조(교육과정 및 학점취득) 제1항 제2호, 제41조(학위수여)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수료자 포함)에 대한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무논문 학위 취득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여 공지합니다.

 

1. 대상 

교육대학원 전체 재적생

*공포일 이전 교육대학원 수료자와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 전공 영구수료자


1-1. 재학생

-신청절차

1) 2학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원"을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여요건

1)수료학점 30학점(대체과목 6학점 포함)이상을 취득한 자

2) 수료에 필요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1-2.수료생

-신청대상

1) 완성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자 중 수료 후 3개월이 지난 자


-신청절차

1)수료자로서 무논문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업을 원하는 학기 개시 40일 전에 "수료자의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원"을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료자 등록

1)무논문 학위 취득을 위하여 추가 학점 이수가 필요한 자는 무논문 학위 취득을 위한 "수료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1~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교과목 이수

1) 학위청구논문을 대체하는 신규 교과학점을 6학점 이상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2) 매학기 수강학점은 6학점 이내

3) 수료 전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으나 중복이수는 할 수 없다.

4) 과목 이수학기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일수 1/4 이상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학연기 신청할 수 있다.


2. 기대효과

무논문 학위 취득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완성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수료자에 대한 학위 수여 기회 부여로 인하여 졸업률 향상을 기대한다.

 

참고: 07내규(지침,규약 등)>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무논문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지침

https://rule.handong.edu/

 

문의: 대학원 교학팀 김영은 054-260-1205

       교육대학원 연구원 윤고은 054-260-16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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